택시료 3%인상 요인에 11%올려/버스노선조정 국장결재 없이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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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교통행정 내키는대로 “변칙운행”/대형사고 버스 면허취소 질질끌다 완화/감사원 감사 지적
3% 남짓밖에 인상요인이 없는 중형택시요금을 원가계산을 엉뚱하게 해 8%나 더많은 11%를 올려 시민부담을 가중시켰는가 하면 시외버스 노선조정을 하면서 담당국장의 결재없이 실무자들이 멋대로 전결처리해 시·도간,업체간에 분쟁을 일으키는 등 교통행정의 난맥상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2일 교통부가 국회에 낸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울릉도 앞바다에서 추락,12명이 숨진 헬기사고와 관련해 교통부가 2개 엔진중 1개만 검사하고 운항허가를 내줬으며 검사하지 않은 엔진이 고장을 일으킨 사실도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주요비리 사실은 다음과 같다.
◇택시요금=지난해 7월 택시요금 인상때 교통부는 중형택시의 인상률을 잘못 조정했다. 당시 전국 택시운송사업 조합측은 요금인상 요구자료에서 하루평균 영업거리를 3백15㎞로 밝혔으나 교통부는 이를 88년4월 중형택시 요금인상때 적용했던 3백㎞로 오히려 줄여잡고 차량 대당 하루평균 승무수당 등 지급인원도 2명을 2.4명으로 늘려 산정했다.
이에따라 차량 대당 하루평균 ㎞당 운행원가를 정상적인 계산으로 산출한 원가(2백80원71전)보다 21원86전이 많은 3백2원57전으로 책정해 전년원가(2백72원) 대비 적정 인상률 3.1%보다 8% 높은 11%를 올려줬다.
◇버스노선 조정=지난해 9월 경남여객이 수원∼동서울간 운행노선을 상봉터미널까지 연장키위해 경기도에 제출한 노선조정 재결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결권자인 육운국장의 결재없이 과장결재만으로 경기도가 직접 인가토록 했다.
또 같은해 12월 노선재결 심의위원회가 1백21건의 노선에 대한 2차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등 5개 도지사가 뒤늦게 재결신청한 13개 노선에 대해 1차 심의를 거친 것처럼 서류를 작성,2차 심의에 회부해 결재를 받았다.
이밖에 경북도지사가 2개 시외버스노선(포항∼경주고속도로∼대전)의 경유지로 대구를 신청한 서류를 처리하면서 포항∼대구간은 직행 시외버스가 1백49회 운행되고 있어 이를 인가하는 것은 「운수사업인·면허 등의 재결에 관한 요령」에 위반되는 것인데도 재결신청서 검토서류에 막연히 「충남도는 반대함」이라고만 쓰고 국장의 결재를 받아내는 등 총 20여건의 재결서류를 변칙 처리했다.
◇헬기사고=12명의 사망자를 낸 우주항공소속 관광헬기는 니카라과 공군이 사용중 기체가 파손됐던 32년 된 낡은 비행기로 1,2번 엔진 모두 파손 등으로 정비한 경력이 있으나 교통부는 감항검사 과정에서 2번 엔진만 정밀검사를 실시,교체토록 하고 감항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히고 헬기추락 참사의 책임은 교통부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업체 처리=89년3월 교통사고로 사망 3명,중상 1명,경상 10명 등의 인명피해를 낸 버스회사 한진을 행정처분하는 과정에서 교통부 규칙은 사망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중대사고로 처리,사고차량에 대한 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으나 이 규칙이 개정되는 4월20일까지 면허취소를 미루었다가 개정규칙을 적용,1백8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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