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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 안 열어줘"…술취해 전 부인 집에 기름 붓고 불 지른 60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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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주택 내부. 사진 괴산소방서

불이 난 주택 내부. 사진 괴산소방서

이혼한 전 부인이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9분께 전 부인 B(60대)씨가 거주하는 괴산군 소수면의 단독주택에 휘발유를 끼얹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가 바로 대피해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0여분 동안 주택 60㎡가량이 탔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자기 옷을 가지러 갔다가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휘발유는 예초기에 사용하기 위해 갖고 있었으며, B씨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직후 인근 건물에 숨어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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