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체포안 가결 뒤 "잡범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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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 의원은 잡범이 아니다.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와 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잡범에 비유하는 한 장관이 잡스럽다고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내가 이재명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 결과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검찰이 영장 심문에 잘 대응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이 시스템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이 대표도) 법원 심사를 받으라는 시스템”이라며 “이후 상황은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고, 뭘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결표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의미를 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며 “저는 최선을 다해 설명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다가 야당 측의 고성으로 증거 설명을 마치지 못한 데 대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잖나.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였는데 끝까지 설명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꼭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 온 것”이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원에서 있었던 재판의 특수한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검찰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후 처리된 안동완 검사 탄핵 소추안에 대해 “탄핵이 필요하니까 탄핵을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 차원에서 탄핵을 하기로 한 다음에 골라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을 하기로 한 다음에 탄핵 대상을 물색하는 방식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탄핵 제도의 위중함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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