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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간에 체육복 입으랬다고…교무실서 선생님 때린 중학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체육복 미착용을 지적한 교사를 폭행한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부산시 북구 소재의 중학교 2학년 A군(14)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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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6월 학교 교무실에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체육시간에 체육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참여했다. A군은 B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욕설을 하며 수업을 방해했다.

A군의 모욕과 수업방해가 계속되자 B교사는 A군을 교무실로 데려갔다. 교무실에서 A군은 폭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14세 이상으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다. 폭행·모욕 등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강제전학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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