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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후보자에 "사퇴하라"…대전 서구청장 1심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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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13일 대전지법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13일 대전지법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출마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3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과 정무 특보 송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구청장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고, 후보자 사퇴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후보에 따르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서 구청장이 대전시 체육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제의하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송모씨도 서 구청장을 만나고 나온 해당 후보에게 같은 제안을 했다고 한다.

서 구청장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 구청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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