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출마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3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과 정무 특보 송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구청장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고, 후보자 사퇴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후보에 따르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서 구청장이 대전시 체육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제의하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송모씨도 서 구청장을 만나고 나온 해당 후보에게 같은 제안을 했다고 한다.
서 구청장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 구청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