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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횡령 등 금전 사고 5년간 500억 넘어

중앙일보

입력

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전 사고 금액이 500억원을 넘었다. 횡령 등의 사고가 계속 벌어지면서다.

지난달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붙은 예금 보호 관련 안내문. 뉴스1

지난달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붙은 예금 보호 관련 안내문. 뉴스1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는 총 144건으로, 511억4300만원 규모다. 이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돈은 133억92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최근 건전성 우려가 제기된 새마을금고의 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 5년간 새마을금고의 사고 건수는 43건, 사고 액수는 255억4200만원이었다. 상호금융권 전체 금전 사고액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시재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횡령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148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외에는 농협(49건, 188억7800만원), 수협(14건, 337천400억원), 신협(38건, 33억4900만원) 순으로 사고 액수가 컸다. 산림조합은 지난 5년간 금전 사고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금융권에선 상호금융권에서 횡령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 내부통제의 어려움과 감독 체계의 허점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일선 조합의 비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수백에서 수천개에 이르는 개별 조합을 제대로 들여다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권과 달리 감독 체계도 복잡하다.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관리하고,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협은 해양수산부가 각각 맡는다. 금융당국은 이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들여다볼 권한만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감독마저도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협의해서 하게 돼 있다. 금융당국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 검사에 나설 순 없다.

지역사회에 밀착해 있는 상호금융 특성상 임직원 이동이 잦지 않고 상호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보니 횡령이나 직장 내 갑질 등 각종 비위·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해 7월 상호금융권의 잇따른 금융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당시 상호금융권 대표들과 만난 뒤 “타 업권에 비해 규모가 작고 특정 업무를 오랫동안 맡게 되거나 친소관계 문제 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며 “그런 점에 착안해 상호금융 고유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고객은 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해 동일한 신뢰를 기대하지만, 사고 빈도는 상호금융이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정비하고, 수시·교차점검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각 중앙회 차원의 상호금융 신뢰 회복 프로젝트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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