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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은 미수" 영장심사 나온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주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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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씨가 자신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1시 30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관악경찰서에서 나온 최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거 맞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라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이유나 계획 등에 관한 다른 질문에는 답변 없이 호송차에 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의 영장심사를 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둔기)을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강간상해죄와 달리, 흉기 소지범에게 적용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을 내릴 수 있다.

성범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상해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공개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검토 중이다.

최씨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접근해 흉기로 의식을 잃을 정도까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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