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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요구 묵살한 경찰관…권익위 “지체없이 이행해야”

중앙일보

입력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연합뉴스TV,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연합뉴스TV, 연합뉴스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31일 권익위는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2월 사기혐의 등으로 B씨를 고소했다. 담당 경찰관은 사건 수사 후 검찰로 송치했다. 검사는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두차례에 걸쳐 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이 약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하자 A씨는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검사의 1차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약 2개월간 아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2차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약 6개월 동안에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 또 보완 수사 지연에 따른 수사보고 등도 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경찰관의 이같은 행위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은 고소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처리 기간 명시 등 관련 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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