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성 오락/최고 3년 징역형/법안 국회에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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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복표발행·카지노 등을 허가없이 운영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사행장구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부는 불법 투전기 등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 등을 단속하기 위해 6일 국무회의에서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 규제법」 개정안을 의결,정기국회에 넘겼다.
이 법안은 사행행위를 △복표발행법 △현상업 △카지노 및 투전기업 △기타 사행행위 등으로 규정하고,영업시간·영업관리·운영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행장구의 제조·판매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사행행위 영업은 시·도지사 또는 2개 이상 시·도에 걸칠 경우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가없이 영업 또는 사행기구 제조·판매를 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사행장구를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시설변경 허가 및 영업승계허가 미필이나 미성년자 입장,외국인전용 투전장에 내국인을 입장시킨 경우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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