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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제명' 권고에…김남국 "공정한 기준 적용됐나 의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국회의원 제명 징계' 권고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면서도 "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은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며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자문위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매듭지었다 제명은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내릴 수 있는 4단계(▶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중 최고 수준이다.

이날 징계 수준은 김 의원이 국회 회의 도중에 코인을 사고판 횟수가 당초 해명보다 많았던 점, 김 의원이 자문위에 불성실한 소명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제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데,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 의원은 60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5월 30일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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