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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다운 계약, 취득가의 최고 10% 과태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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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업·다운계약’을 하면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바뀐 법은 10월 19일 시행된다. 다운계약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업계약은 높게 신고하는 계약이다. 대개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가 목적이다. 지금까진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2%를, 10% 이상~2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4%, 20% 이상이면 취득가액의 5% 등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해왔다.

하지만 ‘과태료가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과태료 구간이 3단계 추가됐다. 거래가격과 신고가 차액이 30~4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7%, 40~5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 받게 된다. 예컨대 10억원에 거래한 집을 5억원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는 셈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핀셋 규제’가 가능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 우려가 높은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을 특정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은 국군 및 주한미군 기지·시설과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 중요시설로 확대한다. 지금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히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은 규제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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