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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진우 비서관 뉴스타파 상대 정정보도 소송 파기환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허위보도를 했다”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주 비서관이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시리즈 기사를 통해 각종 금융범죄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출신 박수종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시기에 당시 검사 신분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중이던 주 비서관 등 현직 검사 7명과 수십 차례 통화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주 비서관은 뉴스타파를 운영하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 및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기사의 전체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비서관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인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변호사와 통화 47번, 문자 31건 등 총 78건의 연락을 주고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박 변호사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범죄 혐의자 혹은 수사피의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 사이 상당한 횟수 연락이 이뤄졌던 사정은 그 자체로 관련 수사 공정성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2심은 정정보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주 비서관이 박 변호사와 사건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엔 문제가 없으나,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고자 외압을 행사했음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실에 대한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와 관련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타파에 해당 기사와 관련 뉴스타파 홈페이지 메인 최상단에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사에서 원고가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나아가 이 사건 기사에서 그 사실이 암시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주 비서관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제가 ‘수사 검사와 일면식도 없고 수사팀과 별도 접촉하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자유의 보장 차원에서 ‘의혹 제기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정정보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존중하고, 판결문을 입수하면 검토 후 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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