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조직죄'로 재판行…전세사기 첫 적용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첫 사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박성민)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와 공인중개사 등 총 35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하면서 세입자 37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A씨 일당의 범죄 혐의 액수는 지난 3월 1차 기소 당시 125억원이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2배 이상 늘어났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한 35명 가운데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두고, 총괄팀장, 실장, 팀장 등 직급과 역할을 나눈 뒤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

검찰은 또 A씨가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 등 총 1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공사대금 등을 메꾸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했고, 이 같은 자금 횡령이 대출 이자 연체로 인한 경매 개시 및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의 주원인이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재판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A씨가 추진한 동해 망상지구 사업의 시행사 지분과 사업부지는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