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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40대女에 '날아차기' 날렸다…폭행 영상도 찍은 중학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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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대구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대구에서 거리를 지나던 4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중학생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중학생 A(16)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15)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C(15)양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명 모두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 30분쯤 대구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한 4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무인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폭행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A군 등이 피해 여성을 '날아 차기'로 가격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잔혹하게 폭행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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