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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00채 빌라왕' 공범 3명 기소…"추가 수사 중, 전모 규명할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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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

'1000채 빌라왕'의 공범으로 활동하며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구태연)는 전날(7일) 강모(46)씨 등 3명을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인 강씨와 부동산중개보조원 조모(39)씨, '바지 임대인' 변모(63)씨는 지난해 사망한 '1000채 빌라왕' 김모씨의 공범이다. 김씨는 수도권 인근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사망했으며, 경찰은 그동안 김씨의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강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 261명을 상대로 391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8명으로부터 180억원 상당을, 변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0명으로부터 148억원 상당을 각각 편취했다. 이들의 사기 범행으로 총 277명의 피해자와 약 400억원의 전세보증금 피해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조씨는 지난해 10월 숨진 김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하며 리베이트 수익을 취해왔다. 그러던 중 김씨가 세금 체납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불능으로 더는 임대사업자 역할이 어려워지자 변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모집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심문 과정에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 및 추가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고인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에서 김씨에 대한 추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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