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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하 손님 6명 끼워 태우고 만취운전…죽음의 질주 결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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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렌터카를 과속으로 몰다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징역 7년에 처해졌다. 당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5인승 차량엔 그를 포함해 모두 7명이 타 피해는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쏘나타 렌터카가 전복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뉴스1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쏘나타 렌터카가 전복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뉴스1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쯤 제주시 애월읍 애월 해안로에서 렌터카를 몰던 중 도로 오른쪽 바위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제한속도(50㎞)에서 이를 훨씬 뛰어넘은 시속 105㎞ 속도로 급커브길을 돌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렌터카 뒷좌석에 있던 남성 2명과 조수석에 있던 여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남성 1명과 여성 2명, A씨까지 4명이 다쳤다. 이들은 모두 20대였다.

조사에 따르면 A씨를 제외한 6명은 모두 관광객이었으며 A씨가 매니저로 일하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함께 밖을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며 “이 밖에 피고인이 사기 혐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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