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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로 "성관계하자"…부산 여중생 2명 성폭행한 외국 공무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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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에게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모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들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했고,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갔으나 이내 붙잡혀 왔다.

A, B씨는 객실 내 불을 끄고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52분쯤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했다.

이들은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될 때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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