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 광고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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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올 외국병원들은 환자 유치 활동과 병원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지역에서 외국학교에 대한 규제는 풀리고 지원은 늘어나 외국의 소형 대학들이 분교를 설립하기가 간편해진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개발, 기업 설립 등과 관련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21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1건의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병원은 일정 범위 안에서 환자 유치활동과 광고가 허용된다. 현재는 국내외 병원을 막론하고 못하게 돼 있다. 또 외국병원이 본국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가져올 경우 수입허가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다.

재정경제부 조성익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해외 환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며 '의료 관광'이란 새로운 상품을 탄생시켰다"며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하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학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외국의 미니 대학이나 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학교 건물의 최소 면적기준도 완화했다. 특히 건물의 일부만 임대하면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은 건물 전체를 빌려야만 설립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의 광양분교 유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입주 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공장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액 면제된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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