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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고 타라" 지하철서 여성 가슴 밀친 남성…法 "성추행 아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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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가슴 윗부분을 밀쳐 기소된 남성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여성을 밀치는 과정에서 가슴 윗부분을 만져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7월 강남의 한 지하철역에 내리는 과정에서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하차하기 전에 승차하려고 한 20대 여성에게 “내리고 타세요”라고 말하며 이 여성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강하게 밀었다.

여성은 A씨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승객들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타려고 해 화가 나 항의의 표시로 밀었을 뿐, 여성을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손을 이용해 여성을 고의로 강하게 밀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성의 행동에 화가 나 항의 표시로 행동을 했다고 보인다”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항소심도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여성이 탑승하려 했고, 하차하던 A씨가 순간적으로 여성을 밀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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