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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골아 시끄럽다" 잠든 요양병원 동료환자 숨지게 한 70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코를 골아 시끄럽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 환자를 숨지게 한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살인 혐의로 A(7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께 전북 정읍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잠들어 있던 B(80)씨를 압박붕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츠하이머 환자로 입원 중이던 A씨는 같은 병실에 있던 B씨가 코를 골며 시끄럽게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어 요양병원에 입원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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