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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수본부장, 아들 학폭 사과 "당시 처분에 소송건 까닭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정 변호사는 25일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부모로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지만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연합뉴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연합뉴스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직후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지속해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가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한 유명 자사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했다.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기도 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전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변호사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이날 연합뉴스에 해명했다.

정 변호사는 오는 26일부터 국수본부장으로 2년 임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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