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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자"vs"비정상"…SM 심문서 뜻밖의 '이수만 기여도' 공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SM의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법원 낸 SM 신주ㆍ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에 이 전 프로듀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단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SM의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법원 낸 SM 신주ㆍ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에 이 전 프로듀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단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SM)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CB) 발행 금지 가처분 첫 심문이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다.

SM의 신주 및 CB 발행의 적법성을 따지는 자리였지만, 양측은 이 전 프로듀서의 ‘K-엔터’ 산업 기여도에 대해서부터 신경전을 펼쳤다. SM 측은 “비정상적인 1인 프로듀싱 체제로 인해 SM의 생산력이 크게 뒤쳐졌다”며 “경쟁사 영업이익이 10배 성장하는 기간에 SM은 제자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이 전 프로듀서 측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진실과도 거리가 멀다. 이 전 프로듀서는 K-팝 시장을 개척하고 지평을 넓힌 큰 공이 있다”고 받아쳤다.

이성수 SM 공동대표(왼쪽), 이수만 SM 전 총괄프로듀서(오른쪽). 중앙포토

이성수 SM 공동대표(왼쪽), 이수만 SM 전 총괄프로듀서(오른쪽). 중앙포토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SM의 신주와 CB발행이 상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SM은 지난 7일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약 1119억원의 신주와 약 1052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SM 지분 총 9.05%를 확보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이 전 프로듀서 측은 이튿날(8일) SM의 신주 및 CB발행에 대해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 상법상 '제3자 신주 발행 제한' 조항(418조)을 어겼다며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SM의 현 최대주주가 이 전 프로듀서의 지분 14.8%를 인수한 하이브인 만큼, 이날 재판은 ‘하이브 대 카카오’의 대리전 성격도 있다.

이 전 프로듀서 측은 카카오의 경영권 분쟁상 우위를 위해 SM이 신주와 CB를 발행했다는 취지로 변론에 나섰다. 이들은 근거로 SM과 카카오 간 사업협력 계약서를 공개하며 “카카오 임원을 SM 임원으로 선임하기로 약정을 체결했다. 향후 SM 경영권 인수의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 SM 경영진이 이 전 프로듀서를 배제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다.

반면 SM 측은 상법이 인정하는 경영상 목적에 따라 신주·CB 발행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엔터 사업 확장을 위해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가 필수적이고, 프로듀싱 체제 변경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SM측은 “다수의 프로듀서와 디렉터가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창작 역량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체계와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최소 5000억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마무리하며 오는 28일까지 추가 서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전 프로듀서 측에서 3월 6일이 (SM 이사회의 신주) 납입기일이라 최대한 빨리 결정해달라고 요청한다”며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확인한 뒤 결정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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