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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갔는데 12만원? 韓관광객 등친 베트남 택시기사 정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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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낭 국제공항 모습. 연합뉴스

베트남 다낭 국제공항 모습. 연합뉴스

베트남 다낭에서 한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요금 바가지’를 씌운 택시 기사에게 수십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21일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다낭시 공안은 택시 기사 쯔엉하이(31)에게 벌금 1100만 동(60만원)을 부과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켰다.

공안에 따르면 하이는 지난해 12월 27일 다낭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여성 A씨를 4.5㎞ 떨어진 호텔에 데려다주면서 통상 요금의 10배가 넘는 12만 원 상당의 금액을 원화로 받았다. 이곳의 택시 기본요금은 2만동(약 1000원)이며 1㎞당 요금은 1만7000동(약 920원)이다.

하이는 또 앱을 이용해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려던 A씨에게 다가가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아 예약을 취소한 혐의도 받는다.

현지 공안은 A씨의 신고를 받고 택시 기사를 불러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확인 결과 하이는 택시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다낭시 여행국 산하 방문객 지원센터는 지난 15일 A씨에게 택시비로 낸 금액 중 210만 동(약 11만4000원)을 반환조치 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은 다낭에선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택시기사가 4㎞ 거리를 이동하는 데 72만 동(약 4만원)을 요구했다는 한국인 관광객의 불만이 접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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