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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TV조선 재승인 의혹' 심사위원장 구속영장…"점수 의도적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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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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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담당했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전날 2020년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63) 교수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교수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하자 이들과 공모해 점수를 낮게 수정한 혐의를 잡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양 국장을 이달 1일 구속하고, 차 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이 나거나 또는 재승인이 거부된다.

TV조선은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다. 그러나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윤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가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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