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수입서 폭리 챙겼다"|중간수사 결과 수입업자 최소 15∼25% 이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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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선수용 총기수입을 둘러싼 사격연맹 및 수입대행업자들의 폭리 등 비리협의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북부지청(지청장 신창언)은 21일 수입업자들이 최소 15∼25%의 부당 이윤을 챙긴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북부지청 특수부 박영관 검사는 이날 그 동안 뉴프런티어·한독 등 4개 수입대행사들의 관계자들로부터 통상 총기수입 중개료인 3∼7%가 훨씬 넘는 최고 25% 마진을 선수들에게서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입업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스위스제 햄머리 280권총의 경우 면세를 전제로 한 국내반입가격이 1정에 85만9백50원이나 실제선수들에게는 90만3천9백60원에 공급, 5·8%의 이윤을 붙였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무기판매상들이 제시한 총기가격 (85만9백50원)에는 이미 업자들의 마진 15%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다시 5·8%의 마진을 붙인 것은 실체로 20·8%의 마진을 챙긴 부당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격연맹비리를 제소한 송재호씨 등 사격인 들은 『햄머리 280 스탠더드 권총 1정의 반입가격을 실제로는 56만7천9백39원에 불과한 것으로 발주 사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히고 따라서 업자들이 1정에 33만6천21원 (마진율 59%)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씨등은 또 『같은 회사 208 스탠더드권총도 현지도매상의 공급가격보다 1정에 28만3천6백94원이나 비싼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황충엽 사격연맹회장이 경영하는 뉴프런티어사 등 수입업자들의 폭리가 명백하다』고 폭로했다.
송씨 등은 수입업자들의 이 같은 폭리로 인하여 최근 10년간 해마다 3억∼5억 원의 부당이득을 선수들에게서 취했으며 이 같은 비리는 사격연맹과 담합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주장, 부당이득 액은 소급해서 선수 등 수요자들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수입업자들의 폭리수사를 마무리짓고 이어 사격연맹이 수입업자들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배경과 환율인상 명목으로 1억6천만 원의 총기수입 추가부담을 선수들에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박영관검사는 『업자들이 15%정도의 마진을 취한 것은 무역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아직까지 뚜렷한 위법사실은 파악지 못했다』고 말해 이 문제에 관한 수사가 다소 답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겨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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