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손잡이 안 잡아 '꽈당'…"치료비 1600만원, 버스기사 잘못?"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사진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버스가 멈추기 전 짐을 들고 일어났다가 넘어진 승객에게 치료비 1600만원을 물게 될 처지에 놓인 버스 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버스 기사님이 치료비 감당도 힘들고 스티커까지 받게 되면 일하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지난해 11월 29일 낮 12시 45분쯤 버스 기사가 승하차를 위해 정류소를 진입하려고 속도를 줄이던 중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이 일어나 넘어진 사고 장면이 담겼다.

사고 전 버스는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22㎞로 주행하다가 버스 정류장에 들어가기 전 16㎞에서 6㎞로 감속했다.

이때 한 승객이 가방을 메고 손에 짐을 든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승객은 버스가 정류장 진입을 위해 속도를 줄이자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졌다.

버스 기사의 동료이자 제보자인 A씨는 "버스가 정류소 진입 전 회전 구간이고 정류소 전 주차된 화물차를 피해 약 22㎞ 속도로 주행하다 정류소 정차 직전이라 양손에 봉지 들고 상당한 무게의 가방을 메고 미리 일어서는 승객을 보지 못했다"면서 이 사고로 승객이 엉치뼈 등이 다쳐 전치 16주를 진단받았고, 16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환자를 치료해주고 스티커(범칙금) 받으라고 해서 거부했다. 경찰청에 이의 신청하니 도로교통공단에서 속도 분석을 했고, 승객이 넘어지기 직전 속도가 16㎞에서 6㎞로 감속된 게 원인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안내방송을 통해 알리고 있지만 결국 사고가 일어났다"며 "동료 형님은 처음 겪는 큰일이고 나이도 많고 평생을 시내버스 운전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지만, 아직 좀 더 일하셔야 하며 퇴직하면 택시라도 하셔야 하는 형편인데 너무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15일 즉결심판을 앞두고 보낸 사연에 한 변호사는 "다른 승객들은 흔들림이 없다. 미리 일어나지 말고, 일어났으면 뭘 잡아야 한다"며 "즉결심판에서 꼭 무죄 받으시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유튜브 보면 많이 있다. '버스 즉결심판' 찾아보면 무죄 받은 경우가 많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옛날에는 즉결심판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냥 당했다"며 "이번 사고도 무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즉결에서 안 되면 정식재판까지 가 볼 생각"이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사건 끝은 있을 테니 잘 정리해서 글 올리겠다"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