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창가 단속 정보 알려줘 경관들에 10여년간 상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40대 포주 폭로… “명단도 보관”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40대 포주가 경찰의 단속정보를 사전에 연락받는 대가로 사례비를 정기상납해 왔다고 폭로해 경찰이 자체조사에 나섰다.
서울 청량리경찰서에 19일 연행된 김태조씨(44·여·서울 전농2동 621)는 『10년전부터 청량리 사창가에서 포주로 생활하면서 월 1회씩 일제단속정보를 통보받는 조건으로 청량리경찰서 역전파출소 직원들과 보안과 직원들에게 매주 1∼2차례 2만∼5만원씩을 상납해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특히 『경찰이 액수가 적다고 불평할 때엔 10만원까지 주었고 명절때엔 20만∼30만원을,손님과 싸움이 벌어졌을 때는 무마비조로 1백만∼2백만원을 상납했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역전파출소 송모경장(40) 등 10여명으로부터 사전연락을 받아 지금까지 단속을 피해왔으며 남편 이모씨(46)가 돈을 준 경찰관 명단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9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서울시경의 수배를 받던중 19일 오전6시30분쯤 서울 전농2동 집에서 역전파출소 송경장 등에게 연행됐는데 금품을 상납받아온 송경장이 자신을 연행하는데 격분,상납사실을 폭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송경장은 『김씨는 관내를 순찰하면서 얼굴은 알고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