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검사 곧 문책인사/대검/“전과조회 소홀”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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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엄지 지문만으로 기소/의원탄원 지구당 직원이 서명
인천 폭력조직 꼴망파 두목 최태준씨(38) 전과기록 누락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한부환부장검사)는 19일 이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수사과정에서 검찰·경찰의 고의성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담당검사가 전과조회를 소홀히 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김수철 부장검사에 대해 업무태만의 잘못을 물어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금명간 문책 전보인사 조치키로 했다.
검찰은 김검사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10지 지문을 채취해 치안본부에 정확한 전과사실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통상적인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만을 채취,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에 송부한 뒤 최씨를 초범으로 구속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 6월 민자당 서정화·조영장의원이 최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데 대해 수사결과 이들 의원의 지구당 사무실 직원들이 임의로 진정서에 서명 날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과 누락=담당 김검사는 2월5일 최씨가 자수해오자 당일 검찰 단말기를 통해 전과사실을 조회했으나 최씨가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만을 찍어 수사자료표를 작성한 뒤 2월13일 최씨를 초범으로 구속기소했다.
수사자료표를 송부받은 치안본부는 최씨가 주민 조회자료에 등재돼 있지 않자 2월23일 김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최씨의 10지 지문을 송부해 주도록 요청했고 김검사는 파견근무 중이던 인천 중부서소속 홍계곤경장에게 이를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에 차출돼 있던 홍경장은 최씨의 지문을 채취한 원지를 자기 서랍에 넣어둔채 치안본부로 송부해주지 못했었고 3월31일 이를 뒤늦게 발견,치안본부 감식과로 송부했다.
◇의원 탄원서=검찰은 서·조의원이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는데다 현재 국회 회기중인 점 등을 감안,지구당사무실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그 결과 인천 양지식당 주인 이주식씨(52)가 2월9일 이들 두 의원의 지구당 사무실에 찾아가 최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 날인을 부탁,서의원 지구당사무실 조직차장 김상돈씨(35)와 조의원 지구당사무실 기획실장 권태옥씨(53)가 서명 날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송천복씨 사건=송씨(38)는 89년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도박혐의로,같은해 12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각각 수배를 받아오다 90년2월 자수했다.
수사결과 폭력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목격자 2명이 당시 송씨가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한데다 박찬기씨 등 공범 3명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고소인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는 등 폭력행위 부분을 인정할 수 없어 도박·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약식기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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