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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김만배 퇴원…옮길 병원 찾지 못해 집으로 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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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입원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옮길 병원을 찾지 못해 현재 자택에서 머무르며 치료 중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 뒤 응급으로 입원한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서 27일 퇴원한 뒤 경기 수원시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

김씨는 외상센터의 입원 가능 기간이 14일간이어서 퇴원 후 경기 광명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퇴원 절차를 밟는 동안 이 병원으로 기자들이 몰렸고, 이에 병원은 김씨를 받지 않기로 했다. 새로 입원할 다른 병원을 찾지 못한 김씨는 결국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에서 이내 호흡 이상 증세를 느낀 김씨는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를 타고 27일 오후 11시 30분쯤 광명시의 병원을 찾아 응급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김씨 측은 "폐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2주 이상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 못 가게 된 상황"이라며 "치료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 치료가 장기화하면서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와 재판은 모두 잠정 중단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씨의 건강상태 추이를 지켜보며 구체적 수사 시기나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며 김씨 측이 제출한 진단서 내용을 반영해 내년 1월 중순쯤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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