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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들어서" 20대 꽃집 사장에 616번 문자 보낸 60대男 최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꽃가게를 운영하는 20대 여성에게 600번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호감을 표시한 6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유승원 인천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 B씨에게 총 61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꽃가게에 손님으로 갔다가 B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그의 관심을 거절하며 더는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했으나, “제가 잘못했다. 당신한테 사적인 감정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이후에도 수백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은 “피고인은 손님으로 사장인 피해자를 만났을 뿐 사적인 감정을 느낄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며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스토킹 행위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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