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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은 김일성주의자" 고발된 김문수…검찰 '혐의없음'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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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올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올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등의 발언을 해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사노위는 26일 서울중앙지검이 김 위원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올해 10월 국정감사 도중에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령님께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 등의 발언을 해 퇴장당했었다. 국회 환노위는 이와 관련 10월 17일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적 의원 15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찬성,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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