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등의 발언을 해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사노위는 26일 서울중앙지검이 김 위원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올해 10월 국정감사 도중에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령님께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 등의 발언을 해 퇴장당했었다. 국회 환노위는 이와 관련 10월 17일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적 의원 15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찬성,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