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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목졸라 살해한 친모…항소심서 감형,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내가 아기를 죽였다”며 자수했다. 그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A씨 측은 임신을 알기 전인 지난해 5월까지 최근 5년간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평생 자식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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