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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역은 A역,B성형외과 가실 분은 2번출구'

중앙일보

입력

요즘 의료계 특히 개원가에서 광고는 마케팅의 일부이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만큼 십수년전과 비교할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환자가 유치되던 행복한 시절(?)이 지난지 오래다.

최근 법원이 모병원이 사용한 ‘최고 수준의 병원’이라는 광고 표현이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광고 규제가 사실상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대 광고 등에 모호한 기준을 보완하는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개정 의료광고법은 종전과 달리 네거티브 방식이다.

의료광고를 금지시킨 항목 이외의 모든 광고는 허용된다. 의료광고 금지 항목만 배제한다면 병의원의 광고의 폭은 대폭 상승한다.

하지만 최근 의료광고 허용의 폭이 대폭 향상됐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본의 아니게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병의원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광고법 4장 제47조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에 따라,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학술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ㆍ임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진료시간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이 세부적 금지 항목이 규정으로 되어 있다.

또한△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 의료기술 광고 △ 의료인과의 비교 광고 △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 수술 장면 등 시술 행위를 직접 노출하는 광고 △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사실 근거가 없는 광고 △그 밖의 국민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밖에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허위-과대 광고,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경우의 의료 광고와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TV 등을 통한 광고도 금지됐다.

이외의 광고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광고 내용 및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에선, 개정 의료광고법이 법적인 제약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세부적 규정을 살펴보면 종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차별로 광고를 했다가는 낭패당하기 쉽상이라는 것.

실제로 강남구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광고법 위반과 관련한 민원이 의료법 개정이후 더욱 늘었다고 전했다.

◇ 의료계(개원가) 무차별 광고 전쟁 시작?

'이번역은 A역입니다. B성형외과으로 가실 분은 2번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음성 병의원 광고 내용이다. 이제는 지면 광고의 등장에 있어 병의원 지하철 음성 광고까지 나왔다.

19일 서울지하철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병의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신청 문의와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지하철 음성 광고 단가는 최저 월 3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가에서는 지하철 음성광고는 무의식적으로 지하철 안내멘트를 듣다보면 병의원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의료네트워크인 예네트워크가 최근 조선일보 1면에 지면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의료광고전(?)은 시작됐다.

의료계 일각에선 조선일보 1면 지면광고의 경우 병의원간 부익부 빈익빈 양상을 반증시키는 것이 이젠 의료 광고라고 말하는 시대라고 토로했다.

병·의원의 한달 수익을 감안할 때 회당 5000만원의 광고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림의 떡일뿐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의료 광고에 대한 적극성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 비급여 진료 과목의 개원의들에게 더욱 나타난다.

한 개원의는 "실력이 있더라도 타 병의원이 마케팅 광고를 잘해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없지는 않다"면서 "이제는 의료 광고전쟁이라고 부를만하다"고 진단했다.

◇ 의료광고, 개원가 부인부 빈익빈 재판?

일각에선 이렇게 전면적 광고 전쟁으로 치닫는 형국은 의료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병의원은 더욱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어 많은 환자 유치가 이뤄지는 반면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병의원은 실제로 광고에도 소극적일수 밖에 없다는 견해다.

향후 TV에까지 의료광고가 펼쳐진다면 그야말로 "광고를 잘해야 병의원이 뜬다"말이 신빙성 있게 들리게 될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추세와 비례해 의료광고와 맞물린 의료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악순한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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