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法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재산 665억 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 만에 갈라서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노 관장이 반소를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게 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이 분할 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한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