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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어린이집 근무 땐 벌금…'취업제한 위반' 처벌 신설

중앙일보

입력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스1.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스1.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력이 있는데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에서 일하다 걸리면 벌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해 벌칙과 과태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성범죄자에게 벌금형을 내리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현재 초·중등 교육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들을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이다. 해당 기관들은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고, 경력 확인 없이 근무를 시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취직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현행 제도로는 성범죄자가 일하는 기관에 해임을 요구하거나 기관을 폐쇄하는 등의 요구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매년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제한 대상자 338만 2000명 중 68명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근무했다. 재작년에는 327만 1000명 중 79명이 적발됐다.

이에 여가부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 당사자에게 벌금을 매기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 초 정부 입법을 통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벌금 수준은 다른 법률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법제처,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또 신상 정보 공개 중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 시설에 수감되면 공개를 중지하고 출소 후에 다시 공개를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업제한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나온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단체인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는 “성범죄자에 대한 벌금형은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다”면서도 “문제는 최대 10년밖에 제한하지 않는 제도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전자발찌도 30년을 차고 있는데, 적어도 전자발찌 차는 사람은 취업을 못 하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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