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단독국회 돌입/15∼16일 5개 상위 열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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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7일 추경안 독자처리/평민 등원 후 일정조정 불가피
국회는 14일 오후 민자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제2차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고 예결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정기국회 개회 이후 2개월 동안 공전해온 국회는 평민당의 등원을 기다리기 위해 늦춰왔으나 평민당이 지자제협상 등을 더 계속한 후 등원키로 결정함에 따라 민자당 단독으로 열리게 됐다.
이날 이승윤 부총리가 대신 읽은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수해복구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주식시장의 불안정과 페르시아만사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입부족을 보전하고 추곡수매사업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경의 주요내용은 수해복구비로 2천억원,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입보전과 양곡관리기금의 부족자금지원에 2조1천3백억원,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경비 8백억원,페르시아만사태에 따른 분담금 등 예비비 1천억원 등이다.
민자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15,16일 이틀간 내무ㆍ재무ㆍ농림수산ㆍ국방ㆍ건설 등 5개 상위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하고 1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단독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잠정적으로 국회일정을 마련,▲15∼16일=상임위(추경ㆍ결산ㆍ예비비 심사) ▲17일=본회의 추경처리 ▲19∼20일=예결위(추경안 심사)ㆍ상임위(일반안건 심사) ▲22일=본회의(예산안 시정연설) ▲23일=본회의(대정부 질문) ▲24∼30일=국정감사 ▲12월1∼5일=상임위 예산심의 ▲6∼15일=예결위 ▲17∼18일=예산안처리ㆍ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다루기로 했다.
이같은 일정에 따르면 추경안은 민자당 단독으로 처리되나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넘기게 됐으며 대정부질문은 단 하루이고 국정감사도 7일 동안 중앙부처에 대해서만 실시토록 되어 있다.
민자당은 그러나 새해 예산심의ㆍ국정감사ㆍ대정부질의 등 주요 일정은 평민당이 등원하면 공동운영한다는 계획인데 평민당이 19일께 등원할 것으로 예상돼 다음주초께나 국회가 정상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민당은 2,3일간 각 지역구에 내려가 등원에 따른 설명을 한 후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등원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평민당측은 이번 국회에서는 추경안과 새해예산안ㆍ국정감사만 하고 다른 법안 등은 정기국회 직후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평민당이 등원하면 국회일정이 다시 재조정될 것으로 보이나 국회회기가 30일밖에 남지 않아 어차피 충실한 국회운영은 불가능하게 됐다.
민자당측은 평민당 등원거부를 이유로 단독국회 운영이란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평민당은 내각제ㆍ지자제 등의 정치적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회의 졸속운영에 따른 비난은 민자ㆍ평민 양당이 모두 면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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