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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대교 공사현장서 50대 근로자 빠져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중앙일보

입력

월드컵대교. 연합뉴스

월드컵대교. 연합뉴스

서울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물에 빠져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남단IC에 있는 안양천 횡단 가설 교량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물에 빠졌다.

이들은 작업용 부유 시설(폰툰) 위에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던 중 부유시설이 전복돼 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1명은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나 하청업체 직원인 A씨(54)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삼성물산으로,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파악한 뒤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한 뒤 사고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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