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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낙마'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인정"

중앙일보

입력

김승희 전 국회의원. 뉴스1

김승희 전 국회의원. 뉴스1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직접 출석한 김 전 의원은 재판부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말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도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시절 렌터카 인수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 보험료 등에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17년 2월 의정활동 용도로 사용하던 제네시스 G80 차량을 인수하면서 정치자금으로 미리 낸 보증금 1857만원을 뺀 차액만 지불했다.

또 배우자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의정활동 용도로 쓰며 정치자금으로 1년 치 자동차 보험료를 냈다가 관용 렌터카를 빌린 뒤 잔여기간 보험료 16만여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2020년 3월에는 그랜저 차량을 수리하면서 G80 차량을 수리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받아 352만원가량을 정치자금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의원실이 채용한 직원의 근로자 부담금 연금보험료 총 36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월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정치자금 의혹이 불거지자 "회계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하며 렌터카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6월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하자 김 전 의원은 장관 후보자 지명 40일 만인 7월 4일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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