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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尹공약' 부모급여 “목적 불분명, 중복제도”... 선별 지급 제안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모급여’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중복 급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부모급여, 목적 불분명…육휴 급여 수급자에 중복 지급”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일 발간한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부모급여에 대해 “제도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영아기라는 지원 대상과 현금급여라는 지원 방식을 시사하는 것 외에는 부모급여 신설의 구체적인 목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모 급여는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로 만 0~1세 영아 양육자에게 현금 급여를 주는 제도다.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우던 대표 공약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 70만원, 만 1세 아동에 35만원을 지급한다. 내후년인 2024년에는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부모급여가 확대된다.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부모급여 제도가 “새로운 가족지원 제도의 도입은 의미 있는 정책적 진전일 수 있다”면서도 “과거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중점이었던 ‘출산 장려’를 넘어서야 한다는 기존의 비판적 성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모 급여는 신설 첫해에만 1조 2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정책 수요와 효율성,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가족지원 제도가 영아기에 편중되어 있는데, 부모급여도 영아기 현금급여로 신설되며 영아기 편중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0∼5세 아동수당을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2019년 1월부터는 선별 기준을 없애고 대상을 6세까지 확대했고, 지난해 말부터는 7세까지로 넓혔다. 이밖에도 출생 아동 대상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0∼1세 아동 대상 영아수당 50만원 등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 영유아 대상의 3종 현금급여가 이미 있는데 부모급여까지 신설되면 현금급여가 영아기에 편중되고, 상대적으로 청소년기에는 공백이 커진다는 우려다.

가족지원 정부 현금급여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가족지원 정부 현금급여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부모급여가 기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에 대한 중복 급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간 1조원 이상의 육아휴직 급여가 투입되고 있는데, 부모급여를 신설해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에게도 중복으로 지급하는 것은 한정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무작정 현금급여 지원 확대하기보다는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사각지대부터 우선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부모 급여를 현행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주부·학생·구직단념자) 등에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으로 지급하면 중복 급여를 방지하면서도 영아 부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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