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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산업부의 ‘월성 경제성 평가’ 재심의 청구, 대선 전 기각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무리수로 꼽히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가 문제가 없었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21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산업부의 재심의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산업부가 감사에 불복해 지난 2020년 11월 18일 재심 청구를 한 지 1여년 만에 판정을 내린 것이다.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 된 월성 1호기는 당초 설계 수명이 2012년 11월까지였으나, 한수원이 7000억원을 들여 전면 개·보수를 마친 후 2022년 11월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한수원은 돌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산업부가 재심의를 청구했던 부문은 ‘경제성 평가’와 ‘조기 폐쇄 절차’ 대목이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한수원 전망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된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전기 판매 수익, 즉 경제성을 낮게 추정했고, 그 과정에 산자부 직원도 관여했다”며 문제 삼았다. 산업부는 조기 폐쇄 절차와 관련해 “국정과제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 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정책 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할 때도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가 정당하다는 것이 재확인된 만큼 이제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탈원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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