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과 만난 뒤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불의의 사건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 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에서는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여러 단계마다 검경이 긴밀하게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심리적 고통을 주는 추악하고 악질적인 범죄”라며 “경찰은 법 개정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즉각 추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즉시 추진 정책으로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유치(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또 “이미 불송치된 전국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다.
피의자의 보복 또는 위험성 여부,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성 등을 다시 검토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전수조사 규모에 대해선 “서울 기준으로 400건 정도 된다”라며 “전국 기준 정확한 숫자는 파악 안 됐지만, 시도경찰청에 지시해 (파악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현재 경찰이 가진 사건, 또 이미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전수조사해서 피의자의 보복 위험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아울러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위험도 판단을 위해 체크리스크를 정교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 ▶긴급잠정조치 신설 ▶보호조치 결정 구조를 기존 3단계(경찰→검찰→법원)에서 2단계(경찰→법원)로 축소 등을 꼽았다
윤 청장은 법 개정 추진 계획에 대해선 “관련 부처의 입법 논의 과정에 참여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