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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서울 재산세의 43%... 강남구는 도봉구의 23배

중앙일보

입력

사진은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서울 전체 재산세의 약 43%를 차지했다. 강남구와 도봉구의 재산세 부과 총액 차는 23배였다.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과 토지 419만건에 9월분 재산세 4조524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건물·선박·항공기가 대상이고, 9월은 나머지 주택 ½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9월(3975억원)보다 9.6% 증가했다.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4.22%, 단독주택은 9.95%, 토지는 11.54% 각각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과 건수 역시 5만건 증가했다. 주택이 3만4000건(1%), 토지는 1만6000건(2.1%) 각각 늘었다.

자치구별 부과액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5236억원, 송파구 4125억원, 중구 2577억원, 영등포구 2118억원 등 순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1조9288억원으로, 서울 전체 재산세의 42.6%에 달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427억원이었다. 강북구(431억원)와 중랑구(572억원)가 뒤를 이었다.

작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자치구는 동대문구(13.2%)였다. 이어 성동구(12.6%), 강남구(12.2%), 노원구(12.1%) 등 순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번에 재산세를 내는 외국인은 총 2만3942명으로 파악됐다. 언어별로  미국, 영국 등 영어권 외국인이 1만50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어권 외국인은 8446명, 일본어권 외국인은 28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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