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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신고자 "공익보상금 달라"…2심도 패소

중앙일보

입력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지난 2019년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지난 2019년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자칭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를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에 신고한 신고자가 공익신고 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한규현 김재호 권기훈 부장판사)는 신고자 A씨가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 이씨가 인터넷 증권방송의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투자금을 모집했다며 이를 대검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이씨는A씨의 신고가 접수된 지 2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고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A씨는이씨의 증권방송을 듣던 중 위법 행위를 발견해 신고했고 그 결과 회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2020년 4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보상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다만 A씨가 공익증진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A씨는같은해 12월 권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유료회원 약정을 맺고 주식 투자 정보를 받은 것과 불과해 이씨와 '지도 또는 관리·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씨가 원고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법인, 단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가 증권방송 유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것을 공익신고에 의한 불이익 조치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밖에 다른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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