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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말인지" 한동훈 황당해한 질의 논란에…이수진 해명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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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의 n번방’을 두고 공방을 벌인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을 상대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제2의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1억9200만 원을 들여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왜 이를 탐지하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라고 답했고 이 의원은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을 왜 안 했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다”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중앙일보 유튜브 캡처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중앙일보 유튜브 캡처

이 의원이 언급한 AI 기반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은 피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신고하면 AI가 100여 개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자동 탐색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불법 촬영물의 존재를 먼저 알아채고 예방하는 것이 아닌, 신고된 게시물을 바탕으로 삭제 단계를 밟는다.

이 의원은 “아니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나”라며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가 탐지하라고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어리둥절해하며 “아뇨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나. 그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럼 검찰에 신고해야 (AI 탐지 시스템이) 작동된다면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다그쳤고 한 장관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에 “무슨 말인지 뭐가 모르나”라고 쏘아붙이며 “그러면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말해라”라고 했다.

이같은 발언에 한 장관은 “아니 피해자가 신고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감지할 게 (있나)”라고 황당해했다. 이후 한 장관은 “의원님,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직접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한 장관을 쳐다보며 “으이구, 정말”이라고 읊조린 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세요”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되면서 성범죄는 경찰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검찰은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발의했을 당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면 수사 기간이 길어져 성착취물 유포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안건조정위원 중 한 명이다.

이수진 “시스템 역부족 문제제기 한 것…질의 취지 왜곡 유감”

해당 영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이 의원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출된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탐색·삭제를 통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작동되었는지’를 질문한 것”이라며 “특히 해당 시스템의 담당 수사관은 단 1명에 불과하고, 3억 원이 넘는 고도화 작업 담당자 역시 단 2명에 불과해 날로 악랄해지고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차단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라는 답변은 20년 n번방 사건에 대해 ‘적극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는 법무부의 공식 사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실은 또 “실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된 2020년 1월 이후 2년 8개월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시스템은 여전히 법무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의 담당 업무로 되어 있다”며 관련 언론 보도가 질의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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