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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공공 하수관에 유해 폐수 무단 방류한 염색업체 등 6곳 적발

중앙일보

입력

무단 방류 폐수 채취. 서울시=연합뉴스

무단 방류 폐수 채취. 서울시=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6일 수십 년간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 염색업체 등 6개 사업장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천 등으로 관리·감독이 취약한 여름철(6~8월) 유해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50곳을 단속해 무허가 배출 시설을 운영한 염색업체 2곳과 허가업체이면서도 오염도를 낮추려 수돗물로 희석하거나 처리시설 중간에 설치한 가지관을 통해 폐수를 무단 방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한 곳은 30년간 같은 장소에서 관할 구청 신고나 허가 없이 유해 물질인 수은, 폼알데하이드 등을 기준치 이상 함유한 고농도 폐수를 정화조 및 공공 하수관에 버려오다 덜미를 잡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6개 사업장 대표 6명을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할구청에 가지관 철거 등의 행정명령과 함께 단속 결과를 통보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기간과 양에 비례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명주 단장은 “무허가업체뿐 아니라 고의로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허가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수·폐기물 불법 배출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할 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등으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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