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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앞에 두고 경찰과 6시간 대치하던 피의자 숨진채 발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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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온 30대 피의자가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숨졌다.

30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빌라에서 3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있는 것을 경찰과 소방당국이 발견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온라인 중고거래 과정에서 물품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경찰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왔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 30분쯤부터 이날 오전 0시 30분쯤까지 6시간 동안 A씨와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다가 A씨가 갑자기 대화에 응하지 않자 소방당국에 지원을 요청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쓰러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관문을 강제로 열면 상대방이 흥분할 수 있고 자해 위험도 있다는 판단 아래 다소 오랜 시간 대치하며 대화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검거 직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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