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문시장 마이크로 “정권교체” 외친 최재형…檢 재판 넘긴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9 대선 관련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서 시장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6일 국민의힘 소속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대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방문, 마이크를 잡고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 믿어달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마이크 등 확성 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말로 하는 지지 호소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마이크 등 음향 확성장치를 활용해 선거를 과열시켜 평온을 해쳐선 안 된다는 취지다.

당시 최 의원은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마이크를 잡지 말아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착각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굉장히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사안을 보고받은 중앙선관위는 고발 등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대구시 선관위가 같은 달 18일 서면 경고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같은 달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최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최 의원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은 선거범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19조), 국회법은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잃었을 때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36조). 다만, 이 같은 경우에도 당해(재·보궐선거) 사건 선거범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진 않는다. 한 법조계 인사는 “선관위가 중대한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게 향후 재판에서도 유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에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를 건네받아 입구에 모여있는 지지자들에게 저를 밀어달라고 호소했던 사안”이라며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