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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헌 80조, ‘이재명 방탄’ 아냐…지도부 되면 폐지 추진”

중앙일보

입력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22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디지털 혁신 포럼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22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디지털 혁신 포럼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최종 통과된 당헌 80조에 대해 ‘이재명 방탄용 개정’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도부에 들어가게 된다면 (당헌 80조를) 폐지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오전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요건을 완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당직자를 구제하는 기관을 ‘윤리심판원’에서 당 대표가 의장을 맡는 정치적 의결 기구인 ‘당무위’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이틀 전 부결됐던 안건을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일부 수정한 뒤 재추진한 것이다. 이틀 후 열릴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이 확실시 된 터라 ‘셀프 구제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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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와 관련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서 “이재명 방탄이 아니라 입법 미비 상항을 고친 것”이라며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에서) 어쨌든 통과된 건 다행이고 당헌 80조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의원들도 사실은 기소 직전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그건 정치 탄압성, 정치 보복성 무리한 기소, 무죄일 수도 있는 기소”라며 당헌 80조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공천학살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그거 하고 싶어도 못 한다”며 시스템 공천 강화를 통해 “오히려 이 의원을 욕하고 비판했던 분들이 혜택받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현재 전국 순회 권리당원 투표에서 꾸준히 1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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