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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직무정지' 황정수 판사는...강용석 뺀 TV토론 금지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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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한 뒤 국회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한 뒤 국회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자 재판장인 황정수(56·사법연수원 28기)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8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를 배제한 당시 김동연·김은혜 후보만의 양자 TV토론 금지, 국민의힘 인천 강화군수, 충남 태안군수 공천 효력정지 결정도 내린 바 있어서다.

황 수석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올해 2월 인사에서 민사수석부장으로 승진해 민사51부에서 굵직한 정치 및 언론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담했다.

지난 5월에는 강용석 당시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만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이 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시행해야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점을 들었다. "경기도지사 후보 중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두 명만 초청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당시 주최 측인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여론조사 지지율 15% 이상'을 초청 후보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TV토론 후보 초청 기준인 '5% 이상'을 너무 많이 초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당 경선 예비후보들이 공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사건도 여럿 심리했다. 국민의힘이 태안군수에 김세호 후보를 공천했지만, 원래 반영하기로 한 감산점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 뒤늦게 드러난 사건이다.

당시 경선에서 탈락한 한상기 후보가 이 점을 지적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5월 황 수석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당의 자치규범인 당규를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국민의힘이 인천 강화군수 후보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유천호 후보를 공천하자 이 효력을 정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공천후보자 추천 규정에 따르면, 사기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추천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황 수석부장판사는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당헌과 당규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수석부장판사는 이번에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면서도, "정당의 활동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정당이 정치적 조직체인 만큼 내부조직에서 형성되는 과두적, 권위주의적 지배경영을 배제해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주호영 "특정모임 출신"에 남부지법 "우리법·인권법 아냐" 

이런 황 수석부장판사를 두고 당사자인 주호영 위원장은 "특정연구모임(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성향을 문제 삼고 나섰다.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은 회견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과 판결문 등에 일부 공개된 두 단체 회원 명단에 황 수석부장판사의 이름은 없었다. 서울남부지법도 이날 밤 늦게 "재판장인 황정수 부장판사가 특정연구회 소속이라는 보도가 다수 있어 공지드린다. 황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법조계에선 "법관을 향해 근거 없이 이념적 색채를 덧씌우기 하냐"라는 비판도 나왔다.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한 전직 부장판사는 중앙일보에 "황 부장판사는 진보적 성향을 드러내는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추구형에 가깝다"며 "윤핵관에 불리한 판결을 하면 진보적 판사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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