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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집행유예 중 필로폰’ 재판 중 또 마약…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사진 한서희 인스타그램

사진 한서희 인스타그램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27)가 마약 투약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1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한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속칭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은 한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때다. 당시 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한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한씨가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알려진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

한씨는 지난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였던 탑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 마약양성 여부 검사를 받던 중 2020년 7월 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한씨는 보호관찰소에 20일 구금되는 한편, 검찰은 징역형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감안해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 말에 흥분한 한씨가 법정 내에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한씨는 법리오인,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판단한 내용이 정당하다며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지난달 28일 원심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한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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